"하루 임대료 180만원" 슈퍼카 불법임대 15명 입건
이들 피의자는 차량과 수익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유인책,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차를 빌려줬다. 정씨 등은 하루 임대료로 많게는 한 대당 18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정씨 일당이 영업에 쓰던 차량이 고장 나자 정비를 맡겼다가 파손된 것처럼 속여 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공동대표 김모씨(25) 등 4명에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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