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사진=DB)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의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촬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A씨가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따.

한편 조덕제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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