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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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한국체대)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초중고와 국가대표 지도자를 지낸 피고인은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선수 4명을 수회 때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코치의 폭행 사실은 심 선수가 올해 초 충북 진천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올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심 선수가 충북 진천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그는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사건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자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코치로 합류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변호했다. 또 "우리 쇼트트랙 대표 선수는 세계 정상권이다. 어린 나이에 성장하다보니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선수 체벌이 만연한 게 사실”이라며 “조 코치는 선수를 때리는 것이 크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 진술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첫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