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2년 됐지만 이사회도 못 갖춘 北인권재단
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출범한 북한인권재단이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년이 됐지만 법정 필수기관인 북한인권재단 이사회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아직 기본 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북한인권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시행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북한인권 실태 조사나 연구를 진행하고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한다. 또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맡는다.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해 12명의 이사회로 구성된다.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 10명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여당이 된 민주당이 작년 말 이사 5명의 명단을 제출했지만 나머지 야당들이 이사 추천 비율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았다.

국회가 이사회 구성을 미루는 사이 북한인권재단의 예산은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8억원으로 92.6% 삭감됐다. 사실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북한인권재단은 재정 손실을 이유로 사무실마저 폐쇄됐다.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정보시스템의 내년 운영 예산도 올해 16억5900만원에서 4억8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당장 이사회 구성을 하더라도 2019년 활동은 어려워졌다.

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북한인권 시민단체는 대부분 활동을 멈췄다”며 “법무부 산하 인권기록보존소도 축소하는 등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국회가 국제사회가 공감한 지 오래인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