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풍기 전자파(사진=방송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개 휴대용 선풍기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환경보건시민단체 조사 결과 휴대용 선풍기가 중국산에서는 170μT, 국산에선 160μT가 측정됐고, 일상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 백혈병 발병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전자파 수치인 0.4μT를 훌쩍 뛰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83.3μT도 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선풍기 모터 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주파수를 확인하고, 주파수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해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시중 판매 중인 휴대용 선풍기 13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왔고 4개 제품이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최소 25㎝ 이상 몸에서 떨어뜨려 사용할 필요가 있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힌바 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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