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20일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등 세 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리 오해’ 근거로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안 전 지사 사건보다 명시적인 위력이 더 없어 보이는데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한 판례를 보면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지사 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김지은 씨 진술을 배척하면서 ‘사실 오인’을 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 내역이나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 등의 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1심 재판부가 배척했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