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경수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5일 법원에 제출한 8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의장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적시했다.

이 자리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의 구동을 지켜본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를 발단으로 그가 올해 2월까지 이어진 드루킹의 방대한 댓글조작의 공범이 됐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핵심 증거 중 하나는 드루킹 일당이 시연회 날 작성한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MS 워드 파일이다. 파일에는 드루킹이 이끈 단체 '경인선'과 킹크랩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특검은 이 파일이 김경수 지사의 느릅나무 출판사 방문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드루킹은 "당시 빔프로젝터로 파일을 출판사 강의장 벽에 띄운 뒤 김 지사에게 경인선과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진술했다.

김경스 지사는 파일 앞부분의 경인선 소개를 본 기억이 있지만, 킹크랩에 대한 부분은 보지 못했다고 특검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파일의 절반만 봤다는 김경수 지사 측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8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