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00만건 보험사에 판매…"정보활용 동의 '1mm 깨알고지'는 부정한 수단"
법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고객정보로 큰 이득, 죄질 불량"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임직원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62)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도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고객 동의 없이 보험사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매우 크고, 정보를 보험사들에 제공해 큰 이익을 얻었다"며 "수많은 고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봤으나 피해가 회복됐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보험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홈플러스에서 받은 개인정보들에 제삼자 제공 동의가 안 된 정보가 포함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홈플러스 법인이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와 이를 판매해 얻은 대금에 대해 추징을 해달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객들 개인정보 등은 형법에서 말하는 물건으로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임직원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특히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관련자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