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은 무죄 (사진=SNS)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미투와 관련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은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사유로 피해자인 김지은씨의 진위여부를 떠나 안희정 전 지사가 성폭력과 관련 위력 행사의 정황이 없어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 였던 김지은씨가 JTBC를 통해 안희정 전 지사에게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지사는 김지은씨의 미투에 대해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 였다고 밝히며 성관계에 강압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 올랐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인 김지은씨는 재판결과에 반발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도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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