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구성…이의신청 받아 심의
수사기관 출국금지 요청, 깐깐하게 심사한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출국금지는 범죄수사나 형사재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무부에 요청해 국민의 출국을 막는 제도다.

심의위원회는 출국금지나 기간연장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에 낸 이의신청 가운데 심의가 필요한 사안을 추려 심사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심사과장·형사기획과장·인권조사과장이 참여한다.

위원회 검토에 앞서 변호사 2명이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제1회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이 금지된 A씨 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A씨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아 재산이 없고 은닉 정황 역시 없는데도 재산 해외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출국이 금지됐었다.

심의위원회는 해외사업을 추진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금을 낼 계획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최근 출국금지 요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제도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한 국민은 2013년 8천485명에서 지난해 1만4천886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만659명의 출국이 금지됐다.

올해를 기준으로 출국금지 사유를 보면 세금체납이 5천759명으로 가장 많고 범죄수사가 2천709명, 형사재판이 1천366명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걸 막고, 공익과 인권의 조화 속에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