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 책임감없이 오직 주변 탓 (사진=방송캡처)

박근혜 전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에서 받은 징역 24년보다 더 늘어난 징역 30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등법원 심리로 20일 열린 박근혜 전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구형하며 박근혜 전대통령이 자신과 최순실의 사욕을 위해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권력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평하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전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등에 관해서도 추가로 선고가 남아 있어 유죄 판결을 받는 다면 형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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