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모씨 긴급 체포(사진=방송캡처)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모(59·여) 씨를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8일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김 씨가 낮 12시쯤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며 "오늘(19일) 안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쯤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고,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는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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