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 이내, 2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