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객관적 자료 없이 단정적 표현"…무고 혐의는 불기소 의견
경찰 "'김광석, 부인이 살해' 주장 허위"… 이상호 명예훼손 송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자회견 등에서 서 씨를 '김 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하고 폐렴에 걸린 딸 서연 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SNS에서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등 표현을 썼고,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한다", "99% 팩트의 확신을 갖고 서씨와의 소송을 자초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기자는 또 서 씨가 1980년대에 임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주장하고,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씨 노래들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기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해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와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부검을 통해 김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나온 바 있다"며 김 씨의 타살 의혹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사망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대중의 관심사였던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기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살인 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영화 '김광석'에 등장한 전문가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자신들이 이 기자에게 말한 내용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됐다며 불편한 기분을 드러냈다"고 부연했다.

특히 영아 살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경찰은 "그 사건은 김씨의 변사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씨의 사적인 일인데도 이 기자가 내용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재수첩과 인터뷰를 녹화한 테이프 등 자료들이 있었는데, 홍수 때문에 소실됐다"고 주장하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경찰은 이 기자와 함께 고소당한 김씨의 형 김광복 씨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광복 씨가 영화 제작 과정에서 민감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소극적으로 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광복 씨는 명예훼손 외에도 지난해 9월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서 씨로부터 고소당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씨의 유기치사·사기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이 서씨를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김광복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검찰은 서씨가 2007년 급성 폐렴에 걸린 딸 서연 양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수사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김광복씨가 서씨의 유기치사 혐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무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