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놀이시설 운영자에 중단 통보…경찰 다음주 현장감정
'5명 부상' 월미도 놀이기구 썬드롭 운영 잠정 중단
최근 추락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친 인천 월미도 내 수직낙하 놀이기구의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달 29일 사고가 발생한 월미도 모 놀이시설의 '썬드롭'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단 '해당 놀이기구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사업자 측에 통보했다"며 "경찰의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놀이기구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구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놀이시설 내 다른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구 관계자는 "다른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단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고 후 주말 동안 계속 비가 내려 사실상 다른 놀이기구도 운영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북성동 월미도 내 한 소규모 놀이시설에서 수직낙하 놀이기구인 썬드롭이 작동 중 7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썬드롭에 타고 있던 A(23)씨 등 20대 남녀 5명이 어깨와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썬드롭은 최고 42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놀이기구로 사고 당시 7m 높이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그대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놀이기구는 사고 발생 하루 전 점검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는 아무런 지적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썬드롭에 설치된 8개의 자동 센서 중 일부가 고장 나면서 에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이달 12일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현장 감정을 마친 뒤 해당 놀이시설 운영자와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