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관리자·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오리온의 횡포… '노조 탈퇴 협박하고 거부하자 2단계 강등'
직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식품업체 오리온의 관리자와 해당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리온 울산영업소 관리자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법인인 오리온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오리온지회 소속인 근로자 B씨에게 "어떻게든 (노조를) 그만 두게 할 것이고, (당신에 대한) 흠을 잡을 것이다.

노조원들은 강성부터 다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노조원들을 협박해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노조 탈퇴를 거부하자, 같은 해 3월 B씨의 담당 직무 등급을 두 단계 강등시켰다.

오리온 영업소 근로자들의 직무는 높은 단계일수록 관리하는 거래처 규모와 매출이 늘어나 영업수당 등 수입이 늘어나는 총 6단계 구조인데, A씨의 인사 조처로 B씨의 직무는 영업수당이 없는 최하위 단계로 떨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