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암매장 친부 20년-동거녀엔 10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방송 캡처)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와 그의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와 암매장 혐의로 기소된 친부 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동거녀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암매장을 도운 동거녀의 모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 씨 등은 아동학대 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 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인생을 제대로 꽃피우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숨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줬다"며 "이 씨는 가장 오랜 시간 양육하면서 학대를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 씨와 이 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 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는 치밀함과 신고 당일 양육 흔적을 남기기 위해 준희 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는 등 알리바이 조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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