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 영상 캡처)

안성에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26일) 오전 6시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서 평택방향으로 가던 차량이 건물 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사망했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충돌한 차량은 미성년자들이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건수는 5500여건에 달하는데, 이는 위조 면허증을 이용해 쉽게 렌트카를 빌려 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카셰어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대면 접촉 없이도 렌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많다. 본인 인증 방식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미성년자나 무면허 운전자처럼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다"며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