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상급자의 지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서면 수사지휘를 확대한다.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서면 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25일부터 2개월간 본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 4개 지방경찰청 및 이들 지방청 소속 경찰서 4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범죄 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도 서면 지휘를 받아야 한다. 서면 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행하지 않은 수사지휘관에겐 징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