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보장 못해…공안기구 수사권 총량 늘어"
"수사권 조정, 형식 배분… 검·경 권력 오남용 대책 빠져"
"수사권 조정, 형식 배분… 검·경 권력 오남용 대책 빠져"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2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두 기관의 권한 재분배만을 다뤘을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변화는 거의 담아내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는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하고,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으니 국민이 검찰과 경찰에서 이중으로 수사받는 부담을 없애고,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것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사의 폐해가 큰 만큼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안을 조속히 실현해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로 구성된 공권력감시대응팀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조정은 인권을 포장지로만 쓴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 다툼의 절충안일 뿐"이라며 "형식적 권한 배분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권 일부를 이관했다고 해서 인권을 보증할 수 없다"며 "특히 공안기구가 가진 수사권력의 총량이 늘어나 오히려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응팀은 "경찰의 수사권한 강화가 경찰을 위한 것인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경찰 조직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