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구속기간 내달 만료…검찰, '국정농단' 2심 재판부에 구속 요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약 2주 만에 또 구속·불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고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의견을 듣는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지난 1월 4일 구속기소 된 우 전 수석의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곧 끝나기 때문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법정구속을 함께 선고한 것은 아니어서 현재 우 전 수석의 구속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구속과 직접 관련을 맺는 불법사찰 혐의를 두고 재판이 길어지면서 검찰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이 법적 책임을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데다 석방된다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1심이든 현재의 항소심이든 지켜져야 한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 측이 정식으로 심문 절차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달 28일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이달 초에도 불법사찰 등 혐의를 심리하는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