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폭언 영상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법원이 오늘 이명희 전 이사장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전 이사장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반 연수생 비자(D-4)로 입국했는데,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 신분(F-6)이어야 한다.

당국은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초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이사장은 D-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한 이 전 이사장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숨을 쉬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에서 이 전 이사장은 ‘시어머니때부터 필리핀인을 썼다’며 불법고용 의혹을 일부 인정했지만, 국내 입국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26조 등은 외국인을 허위초청하거나 출입국당국에 허위 서류를 낸 사람,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람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이날 YTN은 이 전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폭언 영상을 공개했다. 이 전 이사장 수행기사였던 A씨로부터 입수한 해당 영상에는 고함과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A씨는 “욕설은 일상이었고 폭행을 당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임신한 직원에게 30분 넘게 비를 맞게 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도 뛰도록 하는 등 직원들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이 전 이사장은 자신의 두 딸인 조현아, 조현민에게도 일상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진그룹은 지난달 9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한진 측은 "일부 폭행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사죄를 드린다"면서 “보도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