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에 감정·편견"…오마이뉴스에 '경고문 게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 13곳에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언론사 13곳에 경고 등 조치
심위의에 따르면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15일 '"기적 확신한다"는 OOO,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제목의 기사에서 후보자 검증을 위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일방적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한 것으로 간주돼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또, 부울경CNB뉴스와 국제뉴스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각각 '정정보도문 게재'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울산종합일보는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홍보 콘텐츠를 그대로 전재했다가 '경고' 조치됐다.

심의위는 이외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선거 기사를 보도한 9개 인터넷 언론사에 '주의' 또는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했다.

심의위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공정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인터넷 언론사의 자율적인 공정보도 의무 준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