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자영업자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씨는 2016년부터 서울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 이모씨와 갈등을 겪어 왔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궁중족발 건물은 2016년 1월 건물주가 이씨로 바뀌면서 월 임대료가 297만원에서 약 4배인 1200만원으로 올랐다.

새 건물주 이모씨가 3개월 뒤 명도 소송을 걸어 승소했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맘상모 측은 이씨 측에서 월세 받을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건물주 측에서는 김씨 측에 계좌를 알려줬으며, 임대료는 시세에 따라 인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12차례 강제집행 시도 끝에 지난 4일 조치를 마쳤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