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게양법 (사진=행정안전부)

현충일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법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현충일 태극기를 게양하는 법은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면 된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한다. 이와 같이 게양하는 법은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에 단다.

반면 깃봉과 긴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다는 게양법은 5대 국경일에 단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며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 게양한다.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아침 7시부터 자정까지 조기를 달아야 하고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는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된다. 또 우천 시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지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일시적 악천후의 경우 조기를 내렸다 다시 달거나 날씨가 갠 후 게양하면 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태극기를 달면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난간 중앙의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현충일인 6일 기상청은 전국 대체로 맑고 기온이 많이 올라 덥겠다고 밝혔다. 오후 3시 기준 서울 28도, 춘천 31도, 강릉 30도, 대전 30도, 청주 30도, 대구 30도, 울릉·독도 24도, 전주 29도, 광주 29도, 부산 25도, 제주 22도를 기록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을 유지하고 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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