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회장 부부
삼양식품 회장 부부
5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54) 회장과 아내 김정수(54) 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전 회장 측은 “횡령에 대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객관적 사실은 다투지 않겠다”면서도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경영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행위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회장 측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경제적 해를 끼친 건 송구하지만 배임 모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영업을 지속하는 게 이익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적용됐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