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변은 2016년 3월 국방부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