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비리 연루 인천 송도국제화단지개발 전 간부 무죄선고
아파트 분양대행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출자 특수목적법인(SPC) 전 간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 전 사업본부장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B(52)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로부터 분양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듬해 11월 B씨로부터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시공사 컨소시엄에서 탈퇴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단지 안에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국내외 명문대학, 연구·개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51%의 지분을, 현대증권·하나은행·KB부동산신탁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12년에 받은 5천만원은 송도 한 아파트 분양권을 판 대가를 동생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이고, 2013년의 1천만원은 자녀 유학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이 일관되고 아파트 공급계약서 내용, 일자, 금액 등과도 일치한다"며 "해당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가 아니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범죄가) 증명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1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고교 선후배 사이로 그 무렵에도 잦은 만남을 가졌던 피고인들이 언제든지 직접 만나 돈을 주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은행거래를 통해 송금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