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조사단 "인사불이익 주려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 안 돼"
판사 사찰문건 추가 발견… 보고서 형식 재판개입 문건도 확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에 나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5일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라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은 이날 밤 10시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조사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해야 할 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며 "아무리 보고서에 불과하더라도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개입을 시도하려는 수준의 문건은 발견됐지만 실제로 문건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2일 출범한 특별조사단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문건이 담겼다는 의심을 산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 동향을 살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을 만한 파일 406개뿐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부를 만한 문서가 발견돼 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경위를 살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