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요구할 때만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마친 뒤 “이 전 대통령이 23일 재판 이후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잤다”며 “재판부가 대통령에게 특별히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면 법정에 안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재판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 기일엔 출석할 필요가 없는 듯해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출석하겠다는 취지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