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날에 일하다가 쓰러진 후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 유족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의 남편 윤모씨는 2015년 11월30일부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도장공으로 근무했다. 같은 해 12월16일 신축 중이던 건물 11층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1심과 2심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고인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사망 당일 전날보다 체감온도가 10도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고층 건물 외부의 강한 바람과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별다른 휴식시간 없이 작업을 계속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사정은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