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열어 문무일 총장에 의견개진…제도 개선도 촉구
고검장들 "내홍 사태, 엄정 대응하라"… 관련자 징계여부 촉각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내홍이 불거진 데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고검장들은 2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들을 엄밀히 살펴 엄정한 대응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 총장에게 개진했다.

이번 회의는 고검장들이 회의 하루 전인 20일 대검에 강력히 요청해 개최됐으며, 문 총장도 참석해 직접 의견을 들었다.

고검장들이 강조한 '제도개선'은 문 총장이 이번 사태 이후 계속 강조했던 검찰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묻는 말에 "검찰 내·외부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 뜻이 최대한 하나로 합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엄정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내홍 파문의 책임을 가려 징계처분 등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 문 총장이 약속을 깨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보도자료를 내 파문을 일으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등의 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뇌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본인의 소속인 의정부지검 검사장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검찰 내부에서 일고 있다.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외부 기고나 발표에 대해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혹의 골자인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수사 관여'가 검찰 전문자문단의 판정에 따라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는 일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도 고위급 검사가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등 비공개 사실을 언론에 알려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다만 문 총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통한 수습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검찰이 실제 징계착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더 많은 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