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봐주기 '셀프수사' 여전하고, 법무부 탈검찰화 부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해 검찰 기소독점 해소해야"
참여연대 "文정부 검찰개혁, 시작은 좋았으나 지지부진해"
"문재인 정부는 과거 검찰 출신이 독점했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자리를 법학 교수들로 채워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진행속도가 너무 더뎌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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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지난 1년간 검찰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졌거나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 35건을 분석하고, 검찰개혁 이행현황을 평가한 '문재인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여전히 요원하고,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속도가 더딘 점을 문제로 꼽았다.

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법무부 인사 관련 법령이 공무원·검사 복수규정으로 돼 있어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부실수사·늑장수사를 서슴지 않았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외압 의혹이 일었다며 검찰 내부 또는 검찰 출신 인사를 수사하려면 반드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임 교수는 강조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한 7개 국장·실장급 인사로 검사가 아닌 공무원을 임용했지만, '요직 중의 요직'이라 할 수 있는 기조실장은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고 과장급·비과장급에도 검사가 여전히 포진해 있다고 임 교수는 비판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 검사를 파견하는 숫자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거의 줄지 않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년째 재수사할 사건조차 선정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 진행된 적폐수사나 과거사 청산은 잘못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소극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며 "공수처 도입과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의 기소독점을 해소하는 근본적·적극적 개혁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 "文정부 검찰개혁, 시작은 좋았으나 지지부진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