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전무. / 사진=연합뉴스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전무.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사진)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조 전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리는 등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앞선 4일 경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폭행 혐의 관련 공소 제기는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고,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회의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는 적용할 수 없고 조사 내용을 보면 특수폭행으로 보기도 어려워 업무방해 혐의 보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