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시도는 자살 방조죄…의식 되찾은 30대 징역형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 2명과 경기지역의 한 숙박시설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명 중 20대 남성 한 명은 숨지고 A씨 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처지를 비관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무산소성 뇌 손상, 척골신경 병변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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