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결정, 피해자 무시한 억지 결정"
서울대 총학 "'갑질' 교수 정직 3개월 징계 규탄… 파면해야"
서울대 총학생회는 대학 징계위원회가 '갑질'과 성희롱을 한 의혹이 제기된 이 대학 사회학과 H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억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총학은 3일 오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 교수에 대해 온 사회가 엄중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징계위가 가해자 편을 고수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며 "징계위가 피해자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가해자의 변명만 경청했다"고 지적했다.

H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고 집 청소, 차량 운전 등 사적 지시를 내린 의혹으로 지난해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아울러 대학원생 인건비를 뺏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연구비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총학은 "교육부는 감사 이후 H 교수가 1천만원 이상의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을 알리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권고했다"며 "징계위는 교육부의 권고와 학생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총학은 "징계가 확정되면 H 교수는 3개월의 정직 후 학교로 돌아오게 된다"며 "가해자가 강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H 교수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이 내려진 후 "징계가 경미하다"며 징계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