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영국 온라인은행 넷텔러의 한국지사를 사칭하면서 투자금 460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대표 이모씨(44) 등 두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2일 구속했다. 모집책 정모씨(44) 등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넷텔러로부터 달러를 매입해 환전 수수료 수입으로 월 5%, 연 60%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았다. 2015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년여 동안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900여 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의 외환계좌 내용이 찍힌 허위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보여주는 등 치밀하게 활동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