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보육하던 4·5세 아동을 서로 박치기시키거나 화장실을 보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치기에 화장실도 안 보내… 아동 상습학대 보육교사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A(3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B(63)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여간 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돌보던 아동 10명에게 총 98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말을 안 듣는다며 아동 2명을 서로 박치기시키는가 하면 손으로 아동 얼굴 등을 때리고 의자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등 여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A 씨는 또 아동을 별도 공간에 격리하고, 홀로 밥을 먹게 하거나 화장실에 못 가게 해 옷에 배변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아동들을 괴롭혔다.

강 판사는 "A 씨는 꽃잎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아동에게 무려 3개월에 걸쳐 98차례나 학대행위를 해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그 책임이 무겁다"며 "보호자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테지만 A 씨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B 씨에게는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상당한 주의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적절한 보육이 이뤄지는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