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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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 어린이집에 결석하더라도 출선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사유로 어린이집에 결석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하는 새 규정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겨 농도가 '나쁨' 이상을 기록할 때 부모는 어린이집에 연락해 아동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면 된다.

미세먼지 '나쁨'은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에서 지름 10㎛(1㎜의 1000분의 1)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각각 81㎍/㎥, 36㎍/㎥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보육료를 전액 받으려면 한달 중 11일 이상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23일부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초중고교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