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추적60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 사진=연합뉴스
이시형, 추적60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2일 이시형 씨는 '추적 60분' 팀을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는 18일 방영 예정인 ‘MB 아들 마약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편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에서 검찰의 ‘고위층 자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무성 의원 사위 이모씨의 마약 사건 마약공급책인 서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 중 이시형 씨가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개혁을 촉구한 것이었다.

지난 방송 이후 이시형 씨는 방송 내용을 전면 부정하며 '추적 60분' 팀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중인 사안이므로 방송을 내서는 안 된다는 이시형 씨 측 주장과, 현재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나 비리와 얽혀있는 공익적 취재를 몇 년간 지속될지도 모를 소송 때문에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추적 60분'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