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난 2월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디지털인증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인증서비스는 국과수가 2015년 약 4억원을 투입해 자체 개발한 디지털 증거물 취득·인증 시스템이다. 휴대폰에 설치한 뒤 단속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 현장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전자지문’으로 불리는 암호화기술인 해시값이 자동 추출되고 촬영자의 위치·기기정보 등과 함께 제3의 기관인 국과수 서버로 전송된다. 이 정보를 국과수 서버에 있는 디지털인증시스템이 저장한 뒤 단속 공무원에게 해당 증거물이 원본임을 알리는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