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보다 출발시각 1시간 35분 늦어져…경찰, 안전관리 위반 조사

제주 서귀포에서 탑승객 13명이 사상한 열기구는 애초 미허가 지역에서 이륙하려다가 풍향이 맞지 않아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바람이 잔잔한 일출 직후 이륙한다는 자체 안전규정보다 1시간 35분가량 늦게 비행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귀포경찰서는 사고 열기구가 애초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폴로컨트리클럽에서 출발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사고 열기구, 뜨기 전부터 불안 조짐… 풍향 달라 이륙장소 변경
행원 폴로컨트리클럽은 열기구가 실제로 출발한 와산리 생활체육공원보다 직선거리로 13㎞ 정도 떨어진 북동쪽에 있다.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이륙장으로 허가되지 않은 곳이다.

업체 측은 사고 당일인 12일 오전 5시께부터 폴로컨트리클럽 현장에서 이륙하려고 기상관측을 했다.

열기구도 이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풍선을 띄워 바람 방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풍속과 풍향이 맞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업체 측이 자동차로 30여 분 이동, 와산리 생활체육공원으로 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열기구를 챙기고 탑승자들을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40여 분이 소요됐다.

생활체육공원에 도착해서도 풍향을 파악하고 이륙 준비에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열기구 이륙은 오전 7시 40분에야 가능했다.
사고 열기구, 뜨기 전부터 불안 조짐… 풍향 달라 이륙장소 변경
이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열기구 이륙은 바람이 불지 않은 일출 직후에 하는 것으로 됐다.

일출 직전부터 1시간가량이 바람이 가장 잔잔하게 부는 특성이 있어 그 시간대가 열기구 자유 비행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2일에는 일출 시각인 오전 6시 5분보다 이륙이 최대 1시간 35분가량 늦었다.

사고 시각인 오전 8시 11분에는 예정했던 50분의 비행 시각을 마칠 시각이었으나 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비행 일정이 변경되고 만 것이다.

경찰은 업체에 대해 열기구 추락·전복 등의 사고경위를 조사해 항공안전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열기구 자체 결함이 있는지 조사하려고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았다.

12일 오전 8시 11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 오름 인근 임야에서 열기구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급강하했다.

이후 조종 능력을 상실, 150m가량 바람에 끌려간 후 삼나무 방풍림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가 숨졌으며 관광객 등 1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