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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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 아파트가 단지 내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통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CJ대한통운 등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했다.

지상 주차장이 없는 이 아파트에서는 그동안 소방차나 경찰차, 택배 차량 등 아파트에 필수 용무가 있는 차량 진입만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택배 차량에 어린이가 치일 뻔 한 일이 발생하며 관리사무소는 3월 한달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택배차 지상 진입을 막기로 했다.

관리사무소는 택배 업체들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정문이나 측문에 주차한 후 카트로 배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택배 회사 측은 크게 반발했다.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높이는 2.3m로, 2.5m가 넘는 일반 택배차량은 진입할 수 없는데다 카트를 이용하면 대량의 택배 물품을 운반하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었다.

일부 업체는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낮은 차량을 이용하는 등 관리사무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CJ대한통운 등 배달 물량이 많은 주요 업체는 택배를 집까지 배달하지 않고 정문 근처에 쌓아 둬 저녁마다 정문 인근 도로에 택배가 가득 쌓였다.

논란에 불을 지핀건 관리사무소 측에서 주민을 상대로 배포한 안내문 내용이었다.

관리사무소가 배포한 안내문에는 '택배기사가 정문으로 찾으러 오라고 하거나 놓고 간다고 전화·문자 오면→파킹후 카트로 배달 가능한데 그걸 왜 찾으러 가야 하죠? 그건 기사님 업무 아닌가요?'라고 응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갈등이 커지자 아파트 주민대표단과 택배업체 측은 합의점을 찾고 있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나 차량 높이를 조정하는 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