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을 2일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28일 한차례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번 영장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개 죄명의 10개 항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두 명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핸드폰 등 압수물을 상세하게 분석했다”며 “주변 참고인 조사, 2차 피해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되는데다 최근 온라인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정황까지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오후 4시 서부지법(박승혜 영장전담판사)에서 열린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