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이르면 밤중 결과 나올 듯
안희정 성폭력 대책위 "안희정 구속기소하라… 위력 여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이들을 돕는 단체가 안 전 지사의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주축이 된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8일 성명을 발표해 "안희정의 위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반드시 구속하고 기소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안희정은 주변 참모를 활용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을 회유·협박했다"며 "자신이 범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청에서 쓰던 업무폰은 검찰 압수수색 전 모든 내용이 지워졌으며 유심칩까지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희정은 '미안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인은 않고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고 언론에 흘리며 위력에 의한 업무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폭로 후 불과 2∼3일 만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가짜 정보를 담은 허위 글이 인터넷에 도배됐고 (피해자) 지인들은 밤낮으로 (안 전 지사 측의) 전화를 받으며 염탐 된다"며 "가족들은 이동과 만남에 제약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의자가 된 후에도 언론 앞에서 큰 소리로 발언하고 '국민'을 호명한다"며 "그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는 흩어졌는가.

30년간 누적된 그의 영향력과 지지세력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안희정의 위력을 명확히 인지할 때에만 그 위력이 제재된다"며 "정치권력을 이용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른 안희정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가량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문 후 그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