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군무원 불륜은 공공 아닌 사적영역"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모 시사주간지 편집국장 김모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명예훼손죄에서의 피해자 특정,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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