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민간인(군무원)의 불륜 스캔들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군무원의 불륜은 사적인 영역에 불과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정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모 시사주간지 편집국장 김모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명예훼손죄에서의 피해자 특정,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