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8억 못 내…신은경, 회생 절차 신청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은경이 수억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신은경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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