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래퍼 정상수 구속영장 신청…"폭행 전력에 지구대서 난동"
래퍼 정상수(34)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정상수에 대해 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배를,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정상수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약속장소에 여자친구와 친구 B씨를 데리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A씨가 "왜 만나자고 했느냐"고 따져 묻자 술에 취한 정상수는 A씨와 B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했다고 전해졌다.

정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지구대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만나기 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본 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귀가시킨 뒤 지난 23일 오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과거 수차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상수는 술로 인해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해 7월에는 술집에서 손님을 폭행했고, 이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또 같은해 4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달에는 여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기물을 파손한 바 있다.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