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결정에 따라 전격 구속됐지만 검찰 수사는 진행형이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가 추가되면서 검찰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기소 기한인 다음달 11일까지 공소장을 작성하는 동시에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에 포함된 18개의 혐의가 20여개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가 혐의는 이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적어 구속 후 추가 기소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금액 부분은 기존 수사의 연장선상이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박재완 전 정무수석을 통한 6억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거친 10만달러(약 1억원)만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원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5000만원의 특활비도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에서 2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검찰의 확인 대상이다.

다만 추가 수사 내용의 상당 부분은 법적 다툼 여지가 크다는 게 일부 전문가의 견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