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고 자백뿐인 마약범죄, 믿을 만하면 유죄로 인정"
이씨는 2017년 2월 필로폰을 구입해 자신의 팔에 3회 주사한 혐의를 받았다. 신종마약인 ‘러미라’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러미라 투약 혐의를 무죄라고 봤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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